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

재산세제과-619 (2009.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619
회신일
2009.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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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5년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땅이 강제로 팔릴 때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상 앞서 취득한 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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