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

재산세제과-619 (2009.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제과-619
회신일
2009.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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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하여 5년 요건을 판정한다. ‍​​‌​‌​​‌​‌​‌‌근거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땅이 강제로 팔릴 때 세금 부담을 걱정하는 경우라도,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상 앞서 취득한 토지라면 비사업용토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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