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1 (2008. 5.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1
- 회신일
- 2008. 5. 30.
- 소관
- 국세청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제시된 관련 사례에 따르면, 일본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당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이자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노르웨이·영국·러시아 거주자의 경우에도 회계연도 또는 어느 12개월 기간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하며 받은 해외 본사 파견 직원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각 조세조약 제15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 반면 한·태 조세협약 제15조 제1항의 단기체류자 면세는 183일 미만 체재, 원천지국 외의 자가 대가를 지급, 원천지국 내 사업장에서 경비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된다.
【요지】
각 국가별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 조항의 해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사례
○ 서면2팀-2187,2007.11.30
일본국의 거주자로서 일본법인에 소속된 직원이 국내의 자회사에 파견되어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510,2004.12.01
노르웨이 거주자가 당해 회계연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노르웨이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2106,2004.10.18
영국의 거주자가 국내로 파견되어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의 본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영국거주자가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면서 수취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영 조세협약 제15조 제2항의 종속적 인적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지국의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영국의 거주자가 2004.9.1.부터 2005.4.30.까지 국내에 체류하면서 본사로부터 수취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ㆍ영 조세협약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모두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국총46017-61,1999.01.25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러시아 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회계연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고 동 러시아 본점법인에서 연락사무소로 송금된 운영경비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한·러조세조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재국조22604-686,1987.08.28
한ㆍ태 조세협약상 단기 체류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요건(제15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태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태국에서 면제됩니다)
가. 과세연도 중 통산하여 183일(6개월) 미만 태국에 체재할 경우
나. 과세소득을 한국 또는 제3국인이 지급하거나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 동 과세소득이 태국 내에 있는 사업장(예 : 태국 내의 한국지점 등)에서 경비처리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