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ㆍ종속적 인적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2006.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 회신일
- 2006. 7. 28.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미국·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공연과 관련해 비거주자·외국법인과 무대·조명·음향·연출·감독 등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질의한 건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전문지식·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된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비거주자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제52조 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방법
【전문】
[ 회 신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미국ㆍ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 및 「한ㆍ호주 조세조약」 제15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12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열리는 공연과 관련하여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과 무대ㆍ조명ㆍ음향ㆍ연출ㆍ감독 등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의 국내에서의 과세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6.12.30. 단서신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2004.12.31. 개정; 의장법 부칙)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나. 유사사례
○ 재국조 1260.1-648
귀원에서 외국의 전문인과 마스터플랜 및 계획설계, 특수기계설비(무대ㆍ조명ㆍ음향ㆍ기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동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서이 46017-10536, 2003.03.18.
소득세법 제1조 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거주자가 외국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모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19조 · 소득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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