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관련 세무조사 통지 여부
재법인46012-150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50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과세자료 현지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실질적 세무조사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동 단서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득처분 관련 규정 적용에서 단순 과세자료 현지확인 통지는 세무조사 통지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과세자료 현지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6조
관련 문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미회수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불산입
자료상에 대한 경정관련 소득처분
자료상 가공매입 손금불산입액 중 가공매출 대금이 법인 유입 시 그 차액만 대표자 상여처분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가공매입액 손금불산입·귀속자별 상여 등 소득처분(부가세액 포함), 귀속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