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처분 관련 세무조사 통지 여부

재법인46012-150 (2003.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150
회신일
2003.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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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과세자료 현지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실질적 세무조사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동 단서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득처분 관련 규정 적용에서 단순 과세자료 현지확인 통지는 세무조사 통지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과세자료 현지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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