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관련 세무조사 통지 여부
재법인46012-150 (2003. 9.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150
- 회신일
- 2003. 9. 1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과세자료 현지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실질적 세무조사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동 단서에서 말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소득처분 관련 규정 적용에서 단순 과세자료 현지확인 통지는 세무조사 통지로 보지 않는다.
【요지】
과세자료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과세자료 현지확인과 관련한 "세무조사 통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의 통지인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법인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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