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임업용 산지의 법령상 제한 여부
재산세과-4141 (2008. 1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141
- 회신일
- 2008. 12. 8.
- 소관
- 국세청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그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사안은 1997년 취득해 2007년 12월 양도한 임야로,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였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나,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는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 같은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재촌하지 않은 소유자가 산 팔 때 양도세는 2005년 12월 31일 신설 당시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계산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임야 취득
- 2007.12. 임야 양도
○ 질의내용
- 위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으나, 위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에 의거 건축물의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2008.06.25.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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