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있어 임업용 산지의 법령상 제한 여부

재산세과-4141 (2008. 1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41
회신일
2008. 1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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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따라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그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사안은 1997년 취득해 2007년 12월 양도한 임야로,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축물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고시된 경우였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취득 후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나,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는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않은 경우 같은 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재촌하지 않은 소유자가 산 팔 때 양도세는 2005년 12월 31일 신설 당시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계산된다.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토지(임야)를 취득한 후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 산지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임야 취득

- 2007.12. 임야 양도

○ 질의내용

- 위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았으나, 위 임야는 산지관리법 제12조 에 의거 건축물의 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12.31 신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6, 2008.06.25.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2005. 12. 30. 이전에「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작 등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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