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3031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1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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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취학·근무상 형편의 국외거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에 근거해,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요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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