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3031 (2008.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031
- 회신일
- 2008. 9. 30.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취학·근무상 형편의 국외거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에 근거해,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요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문서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로 생긴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는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다른 신규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소득령§156의2④ 적용 여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도 소득령§156의2④ 특례 적용 가능
상속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자가 소수지분을 상속한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제15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할 때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에서 제외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