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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재산세과-3031 (2008. 9.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031
회신일
2008. 9.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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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취학·근무상 형편의 국외거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다목에 근거해,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된다.

【요지】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은 과세)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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