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소득세과-241 (2013. 4.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241
- 회신일
- 2013. 4. 16.
- 소관
-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즉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직원 수 계산에서 넘겨준 근로자만큼 비교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인원이 줄어들므로, 승계 자체를 고용 감소로 보아 공제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근거는 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이며,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1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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