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 안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2007. 11.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회신일
2007. 11.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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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 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한다. 질의 사안은 금융감독원에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등록하고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A조합이 순수익금액을 조합원에게 모두 분배하고 해산하려는 경우로, 조합 해산하면서 조합원한테 이자 줄 때 세금인 원천징수액이 비용배분 방법에 따라 달라지자 투자수익비율(갑설)과 투자금액비율(을설) 중 정당한 기준을 물은 것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총수입금액에서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조합 지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소득에 직접 대응되지 않는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차감한다.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해산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 시 공통비용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한 금액으로 안분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조합은 금융감독원에 기업 구조조정 조합으로 등록되어 있고 세무서에 ‘고유 번호증’을 교부 받았으며 조합수익을 조합원들에게 모두 분배하고 해산하고자 함.

○ 질의내용

A조합이 순수익금액을 조합원에게 모두 분배하고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금액이 비용배분 방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비용배분 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갑설] 투자수익비율로 비용배분

[을설] 투자금액비율로 비용배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1의 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5. 7. 13. 신설)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9. 12. 28. 신설)

4.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 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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