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85 (2003.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85
- 회신일
- 2003. 5. 12.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평가액에 20~30%(중소기업은 10~15%)를 가산하는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역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이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당시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는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 주식을 보유해 순차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등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자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따질 때 이 배제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할 때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 12. 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518 (2000.4.2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관련 문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가산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6월 내 양도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동일종목이면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경위 감안 사실판단 사항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인 성립여부
30%미만 출자 공동대표자와 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아님(저가·고가양도 증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산정 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자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국외재산 평가로 적용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평가방법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