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서일46014-10585 (2003.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585
- 회신일
- 2003. 5. 12.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평가액에 20~30%(중소기업은 10~15%)를 가산하는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역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이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당시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는 1차 출자법인이 2차 출자법인 주식을 보유해 순차 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등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자회사 주식 평가 방법을 따질 때 이 배제요건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할 때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에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 12. 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518 (2000.4.27)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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