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5.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회신일
2005.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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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조특법 제72조의 당기순이익과세 특례는 영세한 조합법인의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면제하고 세무조정을 생략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취지이므로, 농특세 과세를 위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따라서 조특법 제72조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 세율과 감면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 차액, 즉 세금 깎아준 만큼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조항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임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 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비교대상세액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해석함이 그 취지상 부합 하다 할 것임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임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특례규정(당기순이익과세)은 조합법인의 경우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생략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 농특세 과세를 위하여 당해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재계산함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 세율과 동 감면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액만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 당함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법인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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