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2005.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 회신일
- 2005. 3. 31.
- 소관
- 국세청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조특법 제72조의 당기순이익과세 특례는 영세한 조합법인의 복식부기 기장의무를 면제하고 세무조정을 생략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려는 취지이므로, 농특세 과세를 위해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따라서 조특법 제72조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 세율과 감면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 차액, 즉 세금 깎아준 만큼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당기순이익과세 법인이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당기순이익과세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조항 제1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은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의미하는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임
(이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 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적용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그 비교대상세액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해석함이 그 취지상 부합 하다 할 것임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임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특례규정(당기순이익과세)은 조합법인의 경우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면제하고,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을 생략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 농특세 과세를 위하여 당해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을 재계산함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의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 세율과 동 감면규 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액만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 당함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 법인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기증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이 기증받은 특별회비의 법인세 과세여부는 기존 회신과 기본통칙 참조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적용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적용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당기순이익과세 조합법인이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결산 수정하면 경정청구 가능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이월결손금 공제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조합법인은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 결손금만 공제 가능
당기순이익 과세시 과세표준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의 범위
조특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는 2003.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 특례로, 2004년 이후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범위는 현행법 해석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