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할 때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양도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54 (2005.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654
회신일
2005.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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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납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로 할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총자산 1,000억원(과세대상 재화 600억원, 현금·매출채권·토지 등 과세제외 400억원)에서 부채 300억원을 차감한 양도대가가 700억원인 경우로, 공급가액을 과세대상 재화가액 600억원이 아닌 양도대가 700억원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업을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 처리와 관련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 요건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이 아닌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o 양도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 양도자산 중 과세대상 재화가액인 600억원인지.

- 사업의 양도대가(자산-부채)인 700억원인지 여부

* 포괄적 사업양수도 사례

자산 주1」 부채

────── ──────

1,000억원 300억원

주1」ㆍ과세대상 재화가액(600억원) : 사업용 자산 및 재고자산

ㆍ과세대상 제외 재화가액(400억원) : 현금 등 매출채권, 토지

ㆍ양도대가 : 700억원(1,000억원-300억원)

2. 질의 쟁점

□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해당하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사업양도자산중 과세대상 재화가액인지 사업양도에 따른 양도대가 인지 여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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