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후 상각건물의 원상회복를 위한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1265 (2004.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65
회신일
2004.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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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신축된 시장상가의 노후된 외벽·창호 등을 원상회복하기 위해 실시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정한 수익적지출의 범위에 따른 것으로,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달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수선이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서울시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시비지원금 88%를 지원받고 자기부담금 12%로 양질의 자재를 사용해 수선하였는바, 지원금 받아 수리한 건물이라는 사정이나 사용 자재의 품질만으로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요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후된 상가건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창호ㆍ유리ㆍ외벽 등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상가를 임대하는 법인으로 1968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오던 건물의 외벽 및 창호 등이 노후하여 서울시 및 관할구청으로부터 시비지원금(88%)을 지원받고, 당사 부담금(12%)으로 양질의 자재를 사용, 수선한 경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지출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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