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법인에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 여부
법규법인2012-222 (2012.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2-222
- 회신일
- 2012. 6. 5.
- 소관
- 국세청
완전자법인에 종업원을 전출하면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해 전입법인이 퇴직급여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 제10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당 인원은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100% 자회사 만들어 직원 전출을 한 것만으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3항의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른 세액공제액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안은 2010년 고용증대인원 35명에 대해 105백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은 갑법인이 생산·물류사업부문을 담당할 법인을 100% 단독출자로 신설하고 해당 부문 근무 직원을 전출시킨 것으로, 전출 직원은 전출법인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았다. 당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종업원을 자회사에 전출하면서 해당 직원이 퇴직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10항제3호나목에 따라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속옷 등을 제조, 도소매 하는 법인으로
-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음(고용증대인원 35명, 세액공제액 105백만원)
○ 갑 법인은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을 담당할 법인을 100% 단독출자하여 신규설립
- 갑법인에서 생산 및 물류사업부문에 근무하던 직원을 자회사에 전출
- 자법인에 전출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하여 수령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전출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 하여 퇴직급여 정산
2. 신청내용
(질의1)
○ 완전자회사에 일부 종업원이 전출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90호 2012.2.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4제5항의 “분할 또는 사업포괄양도 등”에 포함 되는지
(질의2)
○ (질의1)의 사유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133호 2011.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 조의4제3항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수의 감소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인원에 관계없이 감소한 인원 전체에 대해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
(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⑥ (생략)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 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 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 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 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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