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0.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5
회신일
2010.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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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1조·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은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기법 제39조 제2항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배제한다. 다만 그 배제 대상은 '과점주주인 개인'에 한하므로, 설립 1년 미경과 법인이 과점주주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현물출자로 승계하는 때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되, 조세 면탈 목적의 휴업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1년 경과 여부를 판정한다.

요지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과점주주에 한함)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A법 인 : ’08.7월에 설립하여 ’09.6월에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B개인기업 : ’08.3월에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사업중 ’09.9월에 A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

○ 질의 내용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갑설 : 법인설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능

- 을설 : 회사설립후 휴면법인으로 있다가 11개월 경과후 사업자등록하여 실제 사업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개정 2001.12.29>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9.5.21 부칙>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1998. 12. 31. 개정)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법규과-471, 2010.3.16.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설립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과점주주에 한한다)가 아닌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때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서일46014-10940, 2003.07.16.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항 후단에서는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설립”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설립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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