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재산46014-207 (2001.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207
회신일
2001.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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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중소기업간 통합 시 소멸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신설·존속 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등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업종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한다.

요지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전문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우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후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업종의 판정은 직전사업년도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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