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1618 (2003. 1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18
- 회신일
- 2003. 11. 13.
- 소관
- 국세청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하여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 임대주택 5호와 별도로 거주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거주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과세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에 근거한 것으로, 임대주택 빼고 실거주집 양도 시 세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부친 소유 주택 등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소유주택 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5주택과 2002.10월 취득한 1주택 등 모두 6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2003.09월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부친소유의 주택을 모친의 생존시까지 팔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받고자 함.
-> 이 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3년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관련 문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계약금을 낸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고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 취득일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
’21.2.17. 전 별도세대 손자에게 1주택 증여 시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않음(1세대1주택 비과세)
2주택 보유세대가 별도세대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나머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별도세대 자녀 상속 후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