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3년 보유 후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서일46014-11618 (2003. 11.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18
회신일
2003. 11.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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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하여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 임대주택 5호와 별도로 거주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임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거주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임대주택 과세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비과세 요건에 근거한 것으로, 임대주택 빼고 실거주집 양도 시 세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은 부친 소유 주택 등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소유주택 수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주택임대사업에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5주택과 2002.10월 취득한 1주택 등 모두 6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2003.09월 부친이 사망하였으며, 부친소유의 주택을 모친의 생존시까지 팔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받고자 함.

-> 이 경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3년 보유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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