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2008.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3
회신일
2008.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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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토지는,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간기준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준공 여부는 구획정리사업 주관 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땅 팔 때 비사업용 세금이 걱정된다면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에 따라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사례의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토지 구획정리사업의 준공여부에 대한 내용은 구획정리사업을 주관하는 기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귀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2조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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