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435 (2009.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전자세원과-435
- 회신일
- 2009. 7. 6.
- 소관
- 국세청
현금영수증가맹점인 결혼중개업체가 중개 용역만 제공하고 중개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계약금액 총액이 아니라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한다. 항공료 등 고객 부담 경비는 사업자가 직접 공급한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취지의 여행알선 사례(전자세원과-1682, 2008.11.05)와 마찬가지로, 알선수수료와 숙박비·교통비 등을 구분 계약해 대가를 받으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되며,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고객의 숙박·운송·식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경비를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대행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결혼중개업체가 중개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와 고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계약금액 총액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또는 항공료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발급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⑤~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682, 2008.11.05
【제목】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의 현금영수증 발행
【요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5, 2006.05.08
【제목】
여행알선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범위
【요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할 숙박·교통비 등을 구분계약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알선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여행객의 숙박비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객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여행객의 숙박ㆍ운송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숙박비 등을 여행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지급대행 하는 것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서면3팀-179, 2005.02.04.) 외 4건】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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