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임

법인세과-118 (2012. 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18
회신일
2012. 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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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9항은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으로 규정하고, 전문휴양업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별표 1의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를 갖춘 업을 말하는데,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인 골프장이 그 개별기준에 포함된다. 질의법인은 2005년 11월 설립해 2007년 5월 골프장을 개장하면서 전문휴양업 요건을 갖추었고 2011년 11월 자치단체에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였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2011.10.13.)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나, 실제로 전문휴양업 시설을 갖추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전문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골프장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함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골프장업이「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5.11월 법인을 설립하고 골프장을 건설하여 2007.5월에 개장하였음

- 골프장 개장 시점부터「관관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 휴양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

* 2011.11월「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에 전문휴양업 등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4.10.5>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생략)---,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생략)---,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4.10.5, 법률 제7220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⑨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 과 종합휴양업 을 말한다. <신설 2005.2.19, 법률 제18704호>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관광객이용시설업 : 다음 각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2종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5.7.27>

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가. 전문휴양업 :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숙박업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숙박시설" 이라 한다)이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가목·나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의 신고에 필요한 시설(이하 "음식점시설" 이라 한다)을 갖추고 별표 1 제4호 가목(2)(가) 내지 (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하 "전문휴양시설"이라 한다)중 1종류의 시설 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개정 2003.8.6>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7조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타)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요트장․ 골프장 등 9종의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에는「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같은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 되는 것임.

다만,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63, 2011.05.23

내국법인이 운영하는 골프장 운영업이「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나,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과-489, 2012.02.02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에 따라 ‘관광사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의 운영 형태(회원제 등) 등에 대해서는 동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원제 여부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유무는 구분할 실익이 없음.

따라서 골프장 내 회원제 또는 대중제 등 운영형태에 관계없이 관광진흥법상 요건에 적합하다면 전문휴양업으로 등록이 가능 함.

○ 서면2팀-1248, 2008.06.20

골프장업이「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에 해당할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골프장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할 사항임.

○ 서면2팀-577, 2007.04.0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중소기업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하기 바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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