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증여등기 이후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 채무액 공제여부

제도46014-11613 (2001.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613
회신일
2001.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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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차감하도록 정하므로, 증여일에 아직 교섭 중이어서 부동산에 담보로 확정되지 않은 대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면 대출 껴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처럼 증여재산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요지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모친 명의로 부동산을 자가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 현재 모친이 대출 교섭중인 대출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를 모친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납부한 경우 동 대출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0…4

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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