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303 (2009.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03
- 회신일
- 2009. 6. 30.
- 소관
- 국세청
은행부채가 담보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전체 주택가액에서 은행부채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만 증여세과세가액이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대출 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 공제를 받으려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요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동의 주택을 신축하였음
- 주택신축 후 은행부채가 있는 1동의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수증자인 아들에 대하여 전체 주택가액 중 은행부채 해당액을 제외한 가액에 대하여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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