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827 (2003. 4.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27
- 회신일
- 2003. 4. 21.
- 소관
- 국세청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그 회원단체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4호는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위 단체들을 열거하고 있고, 여기서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로 규정한다. 따라서 농어촌 출신 청소년의 유학지원·학사건립·해외연수 등 복지증진사업을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관광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은 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청소년 재단 기부금이 인정되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된다.
【요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농ㆍ어촌 출신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유학지원, 도시 유학생을 위한 학사건립, 영농후계자, 영농종사 청소년 및 지도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국내수련활동지원사업 등 각종 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농ㆍ어촌 청소년 육성에 기여함을 법인 설립 목적으로 하고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14.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그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1999. 5. 24 개정)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청소년육성 또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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