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서이46012-10159 (2003.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59
회신일
2003.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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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던 소기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즉 이전 전 소득에 당시 100분의 30을 적용하고 이전 후 소득에만 100분의 20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해 수도권 안 소기업 감면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서울로 이사한 회사 세금 감면율이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이전일이 아니라 그 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다.

요지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수도권안의 지역에서 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인 법인이 사업연도중 수도권안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이전전 소득에 대하여는 100/30, 이전후 소득에 대하여는 100/2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전액 100/20을 적용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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