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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수용보상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 여부

재산세과-4459 (2008.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459
회신일
2008.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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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이 금융기관에 공탁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공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의 금전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은 2006.12.1 신한은행에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2006.12.5 수용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6.12.11 상속이 개시된 사례로, 공탁된 돈 상속공제 가능 여부가 쟁점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이 있는 경우 그 20% 상당액(2천만원 미달 시 2천만원)을 공제하되 당시 한도는 2억원이었으며,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출자지분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요지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당해 공탁금에 대하여는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일(신한은행) : 2006.12.1

- 수용토지소유권이전일 : 2006.12.5 (공탁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함)

- 상속개시일 : 2006.12.11

O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공탁된 금전이 상속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에 의한 금전신탁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위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998. 12. 28. 개정)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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