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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법인46013-763 (2001.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763
회신일
2001.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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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투표권 환급금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이를 적중마권수로 나누고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는 방식(을설)으로 산출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호는 적중자가 구입한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경마 당첨금 세금 계산의 구체적 산식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2가 정하고 있으며, 적중단위마권수로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0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절사한다. 이는 재경부 소득46073-74(2000.4.2.)에서 을설로 처리하도록 한 유사사례와 같은 취지다.

요지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의 경우,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로 나누고,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경마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시 세액계산 방법

< 갑설 >

-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함

< 을설 >

- 환급금 총액에서 적중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적중마권수(단위투표금액 100원으로 환산)로 나누고, 이 때 발생하는 10원 미만은 국고단수처리법에 의거 절사한 후 다시 적중마권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원천징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등

○ 기타소득의 범위(소득세법§21①제4호)

-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37제1호)

- 승마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자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함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시행령§84)

-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 환급금에 대한 세액계산(한국마사회법시행령§10①)

- 승마투표적중자에게 교부하는 환급금은 별표1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마권에 균분한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산출방식(별표2)

ㆍ세금 = {(환급금 총액-적중단위마권 발매총액)×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1

× ─────────

적중단위마권수

○ 국고금의 단수계산 방법(국고금단수계산법§1①)

- 국고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으로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전액이 10원 미만일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소득46073-74, 2000.4.2

제목 : 승마투표권의 필요경비계산 방법

- 을설로 처리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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