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0345 (2001. 10.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3-10345
- 회신일
- 2001. 10. 1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질의법인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공동발행주선은행을 통해 사모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수입이자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모사채는 형식은 유가증권이나 대출금과 동일하게 심사·담보를 취득하고 조기상환·분할상환·변동이자율 특징을 가져 실질적인 대출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며, 은행 통해 받는 사채이자 세금의 원천징수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대리은행이 부담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전문】
[ 질 의 ]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공동발행주선은행을 통하여 취득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고 있음
상기 사모사채는 형식은 유가증권이나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만기까지 보유 하고 대출금과 동일하게 심사 및 담보 등을 취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사채와는 달리 조기상환, 분할상환 및 변동이자율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실질적인 대출채권임
o 사모사채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대상여부
o 사모사채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일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