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건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감면 등
재산세과-1414 (2009.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14
- 회신일
- 2009. 7. 10.
- 소관
- 국세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양도가액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를 분할해 신번지를 부여받아 신축하거나, 보유 중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같은 조 제2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감면 대상이 아니다. 또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지은 집을 팔 때 감면을 받으려면 신축 방식이 이러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및 양도가액의 제한은 없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여 신번지를 부여받아 신축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2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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