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년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9 (2008.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39
회신일
2008.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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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의 각 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3년 미만 토지는 같은 호 가목(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2년을 차감할 기간 자체가 없어 가목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땅을 사서 2년 안에 파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기간기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

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시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6 제3호 토지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사업

용토지 해당여부에 관한 질문임

○ 사실관계

토지의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토지의 소유간이 2년을 차감한 기간 을 초과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이 없게 되므로 3호 가목을 충족시킬 수 없 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857, 2007.06.05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각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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