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분에 대한 연부연납 신청
재산세과-132 (2010. 3.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2
- 회신일
- 2010. 3. 2.
- 소관
- 국세청
연부연납은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해야 하며, 이후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고지세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가 결정통지를 받은 자에게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안은 2007년 부친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 시 15년 연부연납을 신청·승인받은 뒤, 2009년 조사과정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고지(고지서 납부기한 2010년 2월 말)를 받은 경우로, 세무조사 후 추가 세금을 나눠내려면 그 추가고지세액도 해당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된다.
【요지】
연부연납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아 고지되는 경우는 당해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당해 고지세액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년 본인의 父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15년의 기간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승인을 받음
- 상속재산가액 : 27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 20억원
- 그러던 중 2009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상 문제 등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고지를 받게되었음
- 상속재산가액 : 31억원, 가업상속재산가액 : 23억원
- 고지서상 납부기한 : 2010년 2월 말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추가고지세액(가산세 포함) 전체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2010.2.18.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8. 5.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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