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초과 이득세분납 시 이자세액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재재산46014-242 (2002.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46014-242
회신일
2002.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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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를 분납하면서 부담한 이자세액은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서울 소재 토지에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분납허가를 받아 1991. 11. 30.부터 1994. 4. 7.까지 7회에 걸쳐 총 77,264,292원(본세 70,093,272원, 이자 7,171,020원)을 납부하였고, 세무서가 본세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자 세금 나눠 내면서 낸 이자도 경비로 봐야 한다며 질의하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 규정에 비추어 본세 부분과 달리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소유의 토지(서울 ○○○구 ○○○동 XX-XX)에 대해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분납허가를 얻어 1991. 11. 30부터 1994. 4. 7까지 7회에 걸쳐 77,264,292원(본세 70,093,272원 + 이자 7,171,020원)을 납부하였음.

이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려고 ○○세무서에 갔더니, 토지초과이득세 70,093,272원만 computer에 나와 있으니 이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겠다고 함. 이는 말도 안되는 처사임. 이자 7,171,020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완전히 국고수입이 되는 셈임.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되어 내지 않은 사람은 안내고 득을 보고, 분납하여 이자까지 지불한 사람은 국세가 아닌 토지초과이득세를 국세처럼 취급하여 이자부분을 필요경비로도 처리해 주지 않음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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