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
재산46014-1421 (2000. 11.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21
- 회신일
- 2000. 11. 28.
- 소관
- 국세청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는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호) 제2조로, 폐지 전 이미 낸 세금을 양도세에서 빼는 방식의 정산을 계속 인정한 규정이다. 아울러 질의된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은 1993년 11월 30일임을 함께 회신하였다. 폐지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현행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규정과는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요지】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함.
【전문】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1998.12.31 법률 제5586)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 중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이라 함은 1993.11.30일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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