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이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2004. 8.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 회신일
- 2004. 8. 12.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이 수증자의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채무분(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비율에서 제외하고 남은 채무액만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제96조에 따라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대출 낀 아파트 증여처럼 예시(증여가액 4억2천만원·담보채무 2억7천만원, 장남이 채무 전액 인수)에서 장남 증여가액 2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6천만원은 부친이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비율 산정 채무액에서 빼고, 당해 자산가액은 장남 지분가액을, 채무액은 잔여 2억1천만원을 적용한다.
【요지】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증여가액초과부분은 제외)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전문】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친의 소유인 아파트 1채(예: 증여가액 4억2천만원, 담보된 은행채무 2억7천만원)를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1/2 지분으로 증여하면서 채무전액(2억7천만원)을 장남이 단독으로 인수하여 장남이 받은 증여가액(2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6천만원)에 대해 부친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기 산식 중「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은 장남지분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 산정시 적용할 채무액」은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채무액(6천만원)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2억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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