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의 과세 여부 및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2006.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6
- 회신일
- 2006. 3. 23.
- 소관
- 국세청
소실·노후 등으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8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을 통산하고, 거주기간도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해 산정한다. 따라서 구주택 보유·거주기간이 신축주택으로 승계되므로 이를 합산해 3년 이상 보유(해당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총 보유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아파트(현재 양도한 주택)
․ 취득일 : 1990. 9.22. ․ 양도일 : 2003.11.29.
- B아파트(재건축 중인 주택)
․ 취득일 : 1991. 1.10.
․ 거주기간 : 1991. 1.10. ~ 1995.10.22.
․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 2003. 6.23. ․ 멸실신고처리일 : 2004. 5.31.
․ 배정된 주택면적 : 52평 (취득 시 면적 : 20평)
[질의사항]
- 위의 경우 B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B아파트의 준공 후 즉시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9, 2006.0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 -2664,2006.01.03.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다만,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 -2261,2005.11.18.
【제목】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 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2. 생략.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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