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58 (2002.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58
- 회신일
- 2002. 12. 3.
- 소관
- 국세청
기획·원고작성·편집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만 외주에 위탁하는 생활정보 월간지 발행은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이 된다. 생활정보와 광고가 약 50 대 50 비중으로 게재되고 월간지를 무료로 배포해 수익 대부분이 광고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4는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하더라도 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② 자기명의로 제조하며 ③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수도권 내 소기업 20%, 수도권 외 중소기업 30%의 감면율을 적용하였다.
【요지】
생활정보지를 월간으로 발행함에 있어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기획 등은 직접 수행하고 인쇄를 외주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제조업 중 정기광고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매월 발행되며, 자산의 상품 및 쇼핑정보 등 광고만 게재하는 인쇄물인 순수 광고물과는 달리 가정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 및 국내외 문화행사 수록과 생활정보 및 문화행사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정보 안내가 50 : 50 정도의 비중으로 지면을 할애하여 발행되고 있으며,
- 당사의 정기간행물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월간지에 게재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로부터 수령하는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이며, 월간지를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인 월간지 판매수익은 미미한 형편이며, 정보 안내와 관련한 기획/원고작성/의뢰/편집 등의 여러 과정을 직접 수행하고 인쇄에 한하여만 외주업체에 위탁(출판업은 별도 등록함)하고 있는 경우
질의)
이러한 당사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②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③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 또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2002.4.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회(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의】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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