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목적 건물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46015-4048 (2000. 1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48
회신일
2000. 12.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은 뒤 사업개시 전에 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도 전액 공제한다. 준공 후 실제 과세·면세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매각한 것이어서 사업 시작 전 건물 판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가 적용된다. 사업개시 전 양도이므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른 부분 공제가 아니라 건물 전체를 과세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양도가액 전액 과세표준화를 인정한 것이다.

요지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전액을 공제함

전문

[ 질 의 ]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 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