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할인어음을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경우 기공제받은 대손세액 처리 방법
서삼46015-11883 (2002.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883
- 회신일
- 2002. 11. 1.
- 소관
- 국세청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갑사가 을사로부터 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어음이 부도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금융기관이 소구권·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리채권자로 확정되어 2001.10.18. 원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30%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할상환받기로 된 사안으로, 이러한 할인어음 부도 세금 처리에서도 회수시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공급받는 자는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해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사가 ‘을’사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은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함. 당해 부도어음에 대하여 ‘갑’사는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공제받고 부도난 할인어음은 금융기관이 보관하다가 ‘을’사가 회사정리개시 결정이 되어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정리채권자로 확정받음.(금융기관이 갑사에 대하여 소구권이나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함) 법원의 정리계획안 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자인 금융기관은 2001.10.18일 원금의 70%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30%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되어 있음.
이 경우 금융기관이 당해 부도할인어음의 정리채권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경우 ‘갑’사가 기 공제받은 대손세액 처리관계와 ‘을’이 금융기관에 변제한 시점에서 대손세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 12. 31 신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5070,1999.12.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동 대손세액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 부가46015-45,2000.01.06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신고 또는 경정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포함) 사업자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연차별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변제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17,2002.05.0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하청기업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기업이, 부도기업의 채권ㆍ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어음부도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하청기업의 대손금액 회수시기는 법원이 인가한 정리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실제로 당해 채권을 변제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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