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528 (2010. 4.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528
- 회신일
- 2010. 4. 7.
- 소관
- 국세청
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의 대응관계를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증여에서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같은 채무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 근거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보증금 2천만원, 연 임대료 19,200천원)
(단위 : 원)
구분
실가
기준시가
양도(증여)당시
(부담부증여)
90,000,000
취득당시
120,000,000
70,000,000
- 증여재산 평가액 : 180,000,000원(상증령 제50조 제7항)
* 20,000,000 + (19,200,000 ÷ 12%) = 180,000,000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435, 2009.02.06.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 6,500만원 / 6,500만원 ) = 6,500만원임
평가액 채무액 평가액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 6,500만원 / 6,500만원 )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회신)
부 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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