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528 (2010.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8
회신일
2010.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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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로 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실지거래가액·기준시가의 대응관계를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증여에서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같은 채무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에 근거한다.

요지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만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임대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함(보증금 2천만원, 연 임대료 19,200천원)

(단위 : 원)

구분

실가

기준시가

양도(증여)당시

(부담부증여)

90,000,000

취득당시

120,000,000

70,000,000

- 증여재산 평가액 : 180,000,000원(상증령 제50조 제7항)

* 20,000,000 + (19,200,000 ÷ 12%) = 180,000,000

○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다)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435, 2009.02.06.

(사실관계)

- 2006.8.30. 갑은 A주택을 6,600만원에 취득하여 전세를 줌

※ 전세보증금 : 6,500만원 ※ 취득당시 기준시가 : 3,200만원

- 2009.1.2.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함

※ 부담부증여 당시 기준시가는 5,200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전세보증금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인 6,500만원으로 평가됨

(질의내용)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은

6,500만원 × ( 6,500만원 / 6,500만원 ) = 6,500만원임

평가액 채무액 평가액

- 이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6,600만원 × ( 6,500만원 / 6,500만원 ) = 6,600만원

취득 실가 채무액 평가액

<을설> 3,200만원 × (6,500만원 / 6,500만원) = 3,200만원

취득당시 기준시가

(회신)

부 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가액(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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