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결산시 미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46012-715 (2000. 3.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715
- 회신일
- 2000. 3. 1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는 연구개발비 상각연수를 3년내 균등상각으로 단축 신고하고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신고방법에 의한 상각액을 손금산입한다는 갑설이 채택되고 법정상각기간내 균등액으로 한다는 을설은 배척되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단서(1999. 12. 31 신설)는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에 대해 법정기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비 상각기간 신고의 효력은 결산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요지】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연구개발비 상각연수를 단축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였으나(3년내 균등상각)
- 결산시 반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갑설) 신고방법에 의한 상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법정상각기간내 균등액을 상각액으로 하여 손금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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