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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신고하고 결산시 미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

법인46012-715 (2000.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15
회신일
2000.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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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는 연구개발비 상각연수를 3년내 균등상각으로 단축 신고하고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안으로, 신고방법에 의한 상각액을 손금산입한다는 갑설이 채택되고 법정상각기간내 균등액으로 한다는 을설은 배척되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단서(1999. ‍​​‌​‌‌​​​​‌‌​12. ‍‌​‌​‌​‌‌‌‌​‌‌31 신설)는 창업비·개업비·연구개발비에 대해 법정기간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비 상각기간 신고의 효력은 결산 반영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요지】

법인이 이연자산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결산시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세무조정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이 연구개발비 상각연수를 단축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였으나(3년내 균등상각)

- 결산시 반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정방법은?

(갑설) 신고방법에 의한 상각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함

(을설) 법정상각기간내 균등액을 상각액으로 하여 손금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9. 12. 31 단서신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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