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이46012-10155 (2003. 1.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155
회신일
2003. 1.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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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수도권외 지역에서 창업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법인이 2002년 1월 본점을 서울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수도권외 지역이라는 창업지역 요건에 기속되므로 지방에서 창업했다가 서울로 옮긴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은 창업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실 자체에 근거해 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인은 2000년 4월과 2002년 4월·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었다.

요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함

전문

[ 질 의 ]

법인이 2000년 1월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및 2002년 4월, 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2년 1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어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창업벤처기업)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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