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9 (2007. 1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9
- 회신일
- 2007. 12. 5.
- 소관
- 국세청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도시지역 여부에 따른 배율(도시지역 안 5배, 밖 10배)을 곱해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근거한 판단이다. 사실관계상 한 필지(2000㎡) 위에 甲 소유 A주택(100㎡)과 타인 소유 B주택(100㎡)이 있는 도시지역 밖 토지에서, 甲이 B주택 부수토지 100㎡와 나머지 1900㎡로 분할한 뒤 토지 전체를 양도하려는 경우, 분할 후 A주택의 부수토지 1900㎡는 정착면적 100㎡의 10배를 초과하므로 그 초과분은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즉 택지를 쪼개서 팔아도 정착면적 배율을 넘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피할 수 없다.
【요지】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한 필지의 토지(2000㎡) 위에 토지소유자 甲 명의의 A주택(100㎡)과 타인 소유 B주택(100㎡)이 존재함 : 도시지역 밖에 해당함
- 甲은 보유토지를 B주택의 정착면적에 해당하는 100㎡와 나머지 1900㎡로 분할한뒤, 바로 토지 전체를 양도하고자 함 : 분할후 A토지의 부수토지 190 0㎡는 주택정착면적(100㎡)의 10배를 초과함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 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 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643, 2007.05.16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 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 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 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이 하 생 략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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