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066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66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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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2008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유기간 중 공부상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임야로 환원된 사안처럼 공부상 지목이 다를 때에는, 같은 영 제168조의7에 따라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따라서 실제 지목이 계속 임야 상태였다면 임야로 판정한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음

- 소유기간 중 공부상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임야로 변경됨

- 다만, 실제 지목은 계속 임야 상태였음

○ 질의내용

- 위 임야를 2008년 매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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