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재산세과-2066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66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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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를 2008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유기간 중 공부상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임야로 환원된 사안처럼 공부상 지목이 다를 때에는, 같은 영 제168조의7에 따라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따라서 실제 지목이 계속 임야 상태였다면 임야로 판정한다.

【요지】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음

- 소유기간 중 공부상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임야로 변경됨

- 다만, 실제 지목은 계속 임야 상태였음

○ 질의내용

- 위 임야를 2008년 매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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