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3805 (2008. 1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805
회신일
2008. 1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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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해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외근무로 출국 후 집 팔 때 이 2년 요건을 넘기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질의의 경우처럼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양도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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