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 공제 방법

재산세과-1486 (2009.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86
회신일
2009.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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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임야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취득가액(3천만 원)만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가 아니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 전일까지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자본적지출액) 및 제4호(양도비)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1985년 이전 산 땅을 파는 이 사안에서 2005년 형질변경 시 납부한 개발부담금 3억 원은 별도로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종중은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임야를 취득하였음

* 취 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 취득가액은 3천만 원임

- 2005년 임야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서 개발부담금 3억원을 납부함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필요경비 공제 방법

<갑설>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산공제

<을설> 취득가액을 ‘0원’으로 하고 개발부담금(자본적지출액)을 공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2008. 12. 26. 개정)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8.12.26. 개정)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조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 (2008. 12. 26. 개정)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008. 12. 26.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8. 12. 26. 개정)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③ 생략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12.31. 신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2009. 2. 4. 개정)

⑤ 생략

○ 재재산-625, 2009.03.26.

(사실관계)

당해 토지가 종중의 소유토지(조선왕조로부터 수증받은 자산임이 족 보 등에 나타남)임에도 종중원 대표의 명의(취득일: 1918.6.20.)로 등재되었다가 그 등기부가 6.25 전쟁 중 멸실된 것을 1954.12.22. 종중원 대표의 장손 명의로 멸실회복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87.2월에 상속이 개시되어 그 후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것을,

종 중이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법원판결(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종중명의로 이전되었음.

(질의내용)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지출된 변호사 보수와 당 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한 당해 토지를 2008.3월에 양도하였는데

이 경우 동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재산-2627(2008.9.3.)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 한 소송비용은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또는 취득 가 액을 『0』으로 하는 경우에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회신이 있어 재질의함 .

〈갑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국세청 재산-2627, 2008.9.3.)

〈을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서 공제받을 수 있음 .

(회신내용)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7항에 따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 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일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한 가액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함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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