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취득일전 상속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재산세과-2043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43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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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정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즉 상속으로 물려받은 땅 팔 때 세금을 계산할 때, 의제취득일 기준으로 산정된 취득가액과 별도로 시행령에서 정한 개산공제 성격의 금액을 더해 필요경비를 구한다는 취지다. 이는 실제 취득가액 증빙이 없어 취득가액을 추계·의제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산입 구조는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 체계를 그대로 따른다는 해석이다.

요지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전문

의제취득일(1985.01.01.) 전에 취득(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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