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평가차익 수정신고 가능 여부
조세46019-247 (2000. 10.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조세46019-247
- 회신일
- 2000. 10. 19.
- 소관
- 국세청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세무조정 시 동시에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 재평가차액을 담당자 착오로 재평가적립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해 두 조정이 모두 빠진 사안으로, 재평가차익만 익금산입하고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변동되므로 단순 계정오류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이런 토지 재평가 세금 신고 정정이 가능한지 다투어진 건으로,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익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이 그 대상임을 확인한 회신이다.
【요지】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함
【전문】
[ 질 의 ]
1.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토지를 재평가하고 담당자의 착오로 차액을 재평가적립금(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함으로써 세무조정시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이 동시에 누락되었음
2. 이에 국세청에 질의한 바, 징세 46101-108(1999. 9. 21)에 의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여
그 회신내용이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익은 익금산입되고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산입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이 변경되므로 수정신고 대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반대로 재평가차익은 익금가산하고,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은 손금산입하면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도 해석되어 명확하지가 않아 귀부에 재질의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자산재평가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