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당부

법인46012-2190 (2000.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190
회신일
2000.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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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재평가차액에 대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빠뜨린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회신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38조는 토지 재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되 그에 상응하는 토지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두 조정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토지 재평가 세무조정을 빠뜨렸더라도 익금산입만 남아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를 통해 손금산입 조정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요지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및 토지압축기장충동금의 손금산입이 법인세 과세표신고시 누락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당해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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