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증여세과-47 (2015.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47
- 회신일
- 2015. 1. 27.
- 소관
- 국세청
성년(2013.7.1. 이후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그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분을 합쳐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간 공제한도를 합산 적용하며,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한다. 한편 부모에게 증여받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요지】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및 친부모에게 증여받고 또 장인에게도 증여받을 수 있는지
- 父가 주택 A, B를 보유 중 A를 子에게 증여하고 5년 후 子가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구입한 경우 父의 사망시 C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 父가 B주택을 양도하고 D주택을 구입한 경우 父 사망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시 D와 C주택을 합산하는지
- 父가 B주택을 양도하고 母명의로 E주택을 구입한 경우 父 사망시 상속세 과세가 액 합산에 C와 E를 합산하는지
O 질의내용
-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102, 2011.0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산세과-218, 2010.04.02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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