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2008.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 회신일
- 2008. 2. 25.
- 소관
- 국세청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경우, 멸실된 종전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상속받은 집 헐고 새로 지은 경우 철거된 종전 건물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부수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는 1987. 7. 14. 甲이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후 2002. 9. 3. 사망하여 배우자 乙이 이를 상속받았고, 乙이 2003. 2월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고 겸용주택을 신축해 2003. 11월 사용승인을 받은 사안이다. 판단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규정이다.
【요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7. 7. 14. 甲은 겸용주택(1층 주택 44.82㎡, 학원 40.33㎡, 2층 주택 73.93㎡) 과 부수토지를 취득함
- 2002. 9. 3. 甲이 사망하여 乙(甲의 배우자)이 위 주택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음
- 위 주택이 낡아서 乙은 2003. 2월 철거하고 겸용주택을 신축함(2003. 11월 사용승인됨 / 1층 일반음식점 77.9㎡, 2층 노래연습장 83.72㎡, 3층 노래연습장 83.72㎡, 4층 단독주택 83.72㎡)
○ 질의내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종전 건물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