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2006. 6.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4
회신일
2006. 6.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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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그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이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건물 헐린 땅에 대한 이 2년의 예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요지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써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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