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재산46014-42 (2001. 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2
- 회신일
- 2001. 1. 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인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 해당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전·답)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인지로 가리며,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와 8년 이상 자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지인지의 여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 함은 동법시행령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농지인지의 여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 8년 이상 자경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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